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 (예정가격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해당 원가팀장은 제70조에 의하여 계약팀장으로부터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이 의뢰된 품목에 대하여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및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서 결재 전 제161조의 원가심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162조의 원가심사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의뢰된 원가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계약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경쟁계약으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원가팀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제외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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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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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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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