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8조 (조달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계약관의 결재 전 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법률적 검토를 받은 조달판단서 및 입찰공고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법률적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각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61조에 의한 계약종류는 원가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보상계약 및 유인부 계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한다.
각 계약팀장은 조달업체 정보, 규격서 및 목록자료를 활용하고, 과거 조달실적 및 집행상 문제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달판단서를 작성한다.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정부조달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조달 예상품목의 추정가격을 하향 설정하거나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조달 품목은 조달판단서 및 계약 관련서식의 왼쪽상단에 "특정조달"이라 표시한다.
조달판단 시 영 제50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른 계약전 품질보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지시일자 등을 조달판단서(특기사항)에 명시한다.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단체포함)와 분할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량배정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조달판단 전에 해당 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체의 신인도에 따라 물량배정을 감소할 때에는 별표 제8호에 의한다.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외국 군사규격 및 다른 민수규격 등을 적용하지 않은 품목(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조달요구 받은 경우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의 품목지정 분류 상태를 확인하여 조달요구부서(각군 등)가 작성 및 확정한 물품구매요구서 등에 따라 조달판단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또는 업체의 생산능력, 제품의 특성과 수송 여건 및 조달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분할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각 계약팀장은 계약전에 납기, 규격 등의 판단을 위해 국과연, 기품원, 사업관리부서, 소요군 등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조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판단은 본 규정에 명시된 계약체결전까지의 사업추진단계별 조치사항에 의해 조달판단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7항의 품목 중 해당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달판단 전 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 사전공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재하며,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업체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조달요구부서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물품구매요구서 등을 확정한다.
각 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의 신규 조달요구품목 및 조달 제한품목에 대해 조달판단 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업체로부터 사전 입찰의향서를 접수받아 묶음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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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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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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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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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