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7조 (운송 하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운송하자는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의 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증빙을 확보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운송하자 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하자 구상처리를 요구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운송하자 보고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운송업체에 하자 구상을 요청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가 보험회사에 구상을 제기하고 보험회사의 판정결과를 다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회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하고, 현품 구상이 가능한 경우와 국내ㆍ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하자 구상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부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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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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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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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