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군수품 조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군수품의 조달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외조달보다는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고, 국외조달시는 FMS보다는 경쟁에 의한 상업계약으로 조달하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調達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생산ㆍ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국외조달은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외 생산ㆍ제조업체 또는 국내ㆍ외 공급업체와 직접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조달해야 할 대상이 동일 연도내 동일 품목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 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조달할 수 있다.1. 급식품목 중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불이행 등으로 군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2. 단일 함정건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하고 경쟁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외 상업구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3항 본문의 경우 사업본부 간 공통품목을 「국가계약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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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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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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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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