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6조 (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을 의뢰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통관부대에 통관을 의뢰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등록서류(수입허가서, 적합성평가 면제사유서 등)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전까지 획득하여 해당지역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긴급물자의 경우 지역세관의 수입담당부서와 협조 후 입항 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 전 통관신고를 하여 사전통관을 할 수 있다.
통관수행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통관서를 작성하여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 날로부터 항공화물 도입분은 3일 이내, 해상화물 도입분은 7일 이내에 통관완료하고 물자인수기관에 인계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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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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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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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