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6조 (FMS 하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FMS로 구매하는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를 제외한 하자청구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일 또는 물품 인도일 중 선도래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미정부에 제출한다.
하자청구는 발생건당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에 대해서 청구하고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의 하자사항은 제151조에 의한 자체결손처리 절차에 의한다.
군수품을 인수한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43조 제2항에 의해 미정부에 하자를 청구한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FMS구매 품목 중 보급원 하자 및 보급원 하자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하자 품목은 미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검정절차를 거쳐 하자구상을 요구하되 미정부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하자구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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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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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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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