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2조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FMS 및 상업구매에 의해 도입하는 군수품의 검수 및 검사업무는 최초 인수기관(부대)이 직접 확인하여 실시한다.
국내 도입되는 국제소포를 포함한 군수품에 대하여 인수기관장 또는 인수부대장은 불완전품으로 분류한 하자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은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품목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의 장은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이 체결된 검정회사(「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계약팀장은 검정시 소요군, 계약상대자 등 관련자와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으며, 기품원, 자문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1. 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2. 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경우3. 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4. 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도입물품의 하자에 대한 검정절차 및 검정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정회사와 체결한 별도 검정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해당 계약팀장은 불분명 하자에 대해 검정절차에 의해서도 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동안 유사 사례와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하자구상 또는 결손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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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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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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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