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0조 (하자처리 종결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보급원 하자 및 운송하자 처리 종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장은 하자 물품에 대한 대체 현품수령 또는 정비가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한 즉시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2. 해당 계약팀장은 현금구상 완료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부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3.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구상 불가로 의결된 것은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