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조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지정 및 관직에 해당하는 부서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가 분장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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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5조 ·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렴서약제제7조 · 청렴서약서 관리제8조 · 군수품 조달의 원칙제9조 · 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제10조 · 조달구분 및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