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조 (청렴서약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팀장은 제1항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게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 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에게 1회에 한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계약팀장은 재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응답하는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요구를 위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팀장이 업체 또는 연구기관과 기 체결한 국방조달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팀장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년간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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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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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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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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