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 단일 업체에서 제조ㆍ공급하는 상용품에 대하여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경쟁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상용품에 대하여 단일의 특정한 모델 또는 제조ㆍ공급사를 지정하여 조달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모델이나 단일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③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2개군 이상 공통품목에 대한 상용품의 군사요구도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공통사양에 의한 군사요구도를 정하여 국방규격의 상용전환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에 있어서 군수조달 양허대상 여부, 기술규격, 유자격자의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내국민 대우ㆍ무차별ㆍ호혜평등 원칙 등 협정서의 내용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 전에 검토한다.
⑤특정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요구는 특정한 상표ㆍ상호ㆍ디자인ㆍ원산지ㆍ제작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품목 또는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ㆍ협상ㆍ계약 목적물로 선정하며, 동일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 물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특정조달 대상품목 및 사업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충교역 및 국산화 의무조건 제시 등을 통하여 국내업체에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없다.
⑦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에 대한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한다.2.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ㆍ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3. 특허 등 특정한 기술에 의해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보유 업체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다.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연구개발 품목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다.5. 그 밖에 군이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요군은 지정사유 및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여 조달요구하고 계약팀장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해당 품목을 조달할 수 있다.
⑧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조달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달청 위탁구매보다 해당 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상용물자로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⑨중앙조달 예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국외조달 중 국고채 예산만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⑩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해 중앙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시 관련 기관(각 사업지원부의 해당 규격부서 등)의 기술검토를 받아 구매요구서(군사요구도 등)를 작성 및 확정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에게 제출한다.
⑪해당팀장은 2단계 경쟁입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요구부서(각군 등)에서 구매요구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균등 보장과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하여 구매요구서(안)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사전공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본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이라는 내용을 기술하여야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조달요구부서(각군 등)에 이를 검토 및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⑫2단계 경쟁입찰시 구매요구서 작성기관의 장은 구매요구서와 함께 기술평가표를 해당팀장(사업팀 또는 계약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평가표에 따라 기술평가(규격입찰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⑬국고채 조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발주 년도를 납기로 설정하거나 연내에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도별 부기금액의 누계액이 해당 년도까지의 납품액 누계액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조달하는 경우 「표준화 업무규정」 제6조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품목지정 분류상태를 확인하고 「표준화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적용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16> 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외조달하는 경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국산화정보체계에서 국산화 개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내조달 실적 유무 등 국내조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조달을 하여야 한다.<17> 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해당물품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전비품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조달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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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가격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