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3조 (예산초과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입찰공고 기초예비가격이 조달지시금액 또는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각군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한 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위 초과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협상 후 최종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원가관리부서와 협조하되 업체 동의하에 계약품목별 물량을 조정 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계획물량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팀장은 발생된 부족예산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부족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재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되 업체가 물량조정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예정가격이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기타 그 밖에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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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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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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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