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8조 (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1. 장비 및 물자류가. 동일종류(이하 "동종"이라 한다) 품목은 지정된 품목코드를 적용한다.나. 유사품목은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 중 세세분류를 적용한다.2. 수리부속류가. 동종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1) 동일 공정품목 묶음(2) 유사 기능품목 묶음(3)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묶음나.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협력업체 생산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1) 동일기능별 세부 구성부품 묶음. 다만, 제조도면 확보품목 및 일반업체 경쟁조달 가능 품목은 별도 묶음(2) 방산업체의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 묶음(3) 비기능 단순품목 선별 묶음다.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국외업체 생산품은 한도액구매 대상으로 묶음 판단한다.라. 전자입찰품목은 군별, 기능별로 통합하여 묶음판단한다.3. 방위력개선사업과 전력운영사업이 유사시기에 조달요구된 경우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묶음 판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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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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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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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