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3조 (하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품질보증기관장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1.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가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관장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팀장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계약팀장이 관련부서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1. 업체 재산명세서2. 하자처리 불가능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3. 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ㆍ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과 품질보증기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처리 불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현금변제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하자는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세입 징수 처리를 의뢰한다.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을 하도록 법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한다.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가. 주임분 계약건 : 청장나. 국ㆍ부장 분임분 계약건 : 차장 또는 본부장다. 과ㆍ팀장 분임분 계약건 : 국ㆍ부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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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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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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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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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