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0조 (하자관리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외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의 하자처리는 이를 최초 수령하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청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조달 국외구매 군수품 중 FMS 보급원 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직접 하자보고서(SDR)를 작성하여 미정부에 요구하고, FMS 및 상업의 운송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상업 보급원 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소재 계약상대자의 상업 보급원 하자는 상업계약팀장에게 조치요구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하자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하자처리 진행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하자 원인이 불분명하여 하자판단이 불가능한 상업구매 군수품은 지체없이 해당 상업계약팀장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협의하여 검정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FMS구매 군수품의 경우에는 물품인수 기관 또는 부대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빙서류를 갖추어 하자 처리 또는 제142조에 의한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도 처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관이 주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협의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계약목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수령하는 관급물품에 대한 하자는 해당 계약관이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계약관은 관급품 수령업체로 하여금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해 도입된 물품자산에 대한 하자 관리는 수혜기관 및 업체의 하자처리 요청에 의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혜기관 및 업체로 관리전환 되거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된 사안은 해당 기관 및 업체에서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