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0조 (기계약 조기추진사업 계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각 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장이 요청한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기추진을 요청, 협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각 계약팀장은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조기추진으로 인한 가격의 인상 및 대금지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소요의 요구는 각 계약팀장이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요구한다.
조기추진사업이 계약상대자의 부동의로 조기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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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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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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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