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조 (계약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제6조 및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관 및 각 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계약관련 소관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상업구매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계약사무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소속 각 사업부ㆍ단장 및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2. 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상업구매에 의한 전력운영사업(방위력개선사업 품목 중 전력운영사업과 동일품목으로서 통합 조달이 필요한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소속 사업지원부장 및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3. 국외조달에 의한 방위력 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대정부구매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분장한다.4. 국외조달에 의한 전력운영사업의 상업구매 계약사무 중 단위 계약건당 일정금액 미만 품목과 각 사업본부 사업지원부장이 가격조건 등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조달의뢰한 국외 현지구매사업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이하 "국방무관"이라 한다)에게 분장한다.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의 현지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전반은 국제협력관이 총괄하여 조정ㆍ통제하고,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은 국제협력관이 지시ㆍ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5. 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 중 기술지원협정을 체결할 경우 체결된 기술지원협정서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후속계약 추진시 이를 개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위계약 건당"이라 함은 조달판단서 묶음 단위의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방법을 품목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판단한 경우에는 품목별, 지역별,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ㆍ라목, 제2호, 제4호 나목ㆍ다목, 제5호 다목ㆍ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전년도 체결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계약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지명경쟁계약과 제26조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및 제70조 제1항의 개산계약 체결결과는 해당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이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월별로 통보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원에 통보한다.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년도 연간 계약실적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을 담당하는 팀장은 계약의 진행계획 및 상황과 계약체결 결과 등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업관리를 위해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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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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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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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