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의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3.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4.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5.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6.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7.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8.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9.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10.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11. 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ㆍ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1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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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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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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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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