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2조의2 (국산화부품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라 함은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라 함은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4.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조달한 실적단가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해당 원가팀장은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