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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