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0의2조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물환경목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천ㆍ호소등물환경현황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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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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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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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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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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