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