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