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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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제84조의2 · 전문연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제89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