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2-04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 제5조 · 인권의 존중
- 제6조 · 차별금지
- 제7조 ·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제8조 · 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 제9조 · 교도관의 직무
- 제10조 · 구분수용
- 제11조 · 구분수용의 예외
- 제12조 · 분리수용
- 제13조 · 독거수용
- 제14조 · 혼거수용
- 제15조 · 신입자의 수용 등
- 제16조 · 감염병환자의 수용
- 제17조 · 고지사항
- 제18조 · 사진촬영 등
- 제19조 · 군수용자의 이송
- 제20조 ·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 제21조 ·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 제22조 ·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 제23조 · 음식물의 지급
- 제24조 · 물품의 자비구매
- 제25조 · 휴대금품의 영치 등
- 제26조 · 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 제27조 ·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 제28조 · 유류금품의 교부
- 제29조 ·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 제30조 · 영치금품의 반환
- 제31조 ·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 제32조 · 청결 유지
- 제33조 · 청결의무
- 제34조 · 운동 및 목욕
- 제35조 · 건강검진
- 제36조 ·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제37조 · 부상자 등 치료
- 제38조 · 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제39조 · 자비치료
- 제40조 · 진료환경 등
- 제41조 ·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 제42조 · 접견
- 제43조 · 접견의 중지 등
- 제44조 · 서신수수
- 제45조 · 전화통화
- 제46조 · 종교행사의 참석 등
- 제47조 · 도서비치 및 이용
- 제48조 · 신문 등의 구독
- 제49조 ·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 제50조 · 집필
- 제51조 ·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 제52조 ·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 제53조 · 교육
- 제54조 · 교화프로그램
- 제55조 · 작업의 부과
- 제56조 · 작업의무
- 제57조 · 신청에 따른 작업
- 제58조 · 외부 통근 작업 등
- 제5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60조 ·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 제61조 · 휴일의 작업
- 제62조 · 작업의 면제
- 제63조 · 작업수입 등
- 제64조 · 위로금ㆍ조위금
- 제65조 ·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 제66조 · 귀휴
- 제67조 · 귀휴의 취소
- 제68조 ·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 제69조 · 참관 금지
- 제70조 · 분리수용
- 제71조 · 군복 착용 등
- 제72조 · 이발
- 제73조 ·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 제74조 · 조사 등에서의 특칙
- 제75조 · 작업과 교화
- 제76조 · 준용규정
- 제77조 ·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 제78조 · 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 제79조 · 금지물품
- 제80조 · 신체검사 등
- 제81조 ·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제82조 · 보호실 수용
- 제83조 · 진정실 수용
- 제84조 · 보호장비의 사용
- 제85조 ·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 제86조 ·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 제87조 · 강제력의 행사
- 제88조 · 무기의 사용
- 제89조 · 재난 시의 조치
- 제90조 · 수용을 위한 체포
- 제91조 · 규율 등
- 제92조 · 포상
- 제93조 · 징벌
- 제94조 · 징벌의 종류
- 제95조 · 징벌의 부과
- 제96조 · 징벌대상자의 조사
- 제97조 · 징벌위원회
- 제98조 · 징벌의 집행
- 제99조 ·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 제100조 · 징벌 집행의 유예 등
- 제101조 · 소장 면담
- 제102조 · 청원
- 제103조 · 불이익처우 금지
- 제104조 · 가석방심사위원회
- 제10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06조 · 가석방 적격심사
- 제107조 · 가석방 허가
- 제108조 · 석방
- 제109조 · 석방시기
- 제110조 ·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 제111조 · 귀가 여비 등의 대여
- 제112조 · 검시 및 사망 통지
- 제113조 · 시신의 인도 등
- 제114조 · 교정위원
- 제115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116조 · 주류의 반입 등
- 제117조 · 출석의무의 위반 등
- 제115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115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