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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