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1조 (해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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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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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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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산림조합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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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