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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75조 · 설립등기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설립등기)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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