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1조 (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장의 직무의료법회장사업대표이사사업계획자금계획부대사업경영목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②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조합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