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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25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2.18>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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