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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56조 · 여유자금의 운용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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