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