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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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조 · 의결사항제121조 · 회원에 대한 감사 등제121조의2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22조 · 준용규정제123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제124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제126조 · 경영지도제127조 · 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28조 · 청문제129조 ·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