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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