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