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2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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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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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6.6.16>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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