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2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대의원임기조합정기총회결산기정관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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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6.6.16>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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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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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산림조합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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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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