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