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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