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림조합법 · 제105조

산림조합법 제105조 ·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