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