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3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합시ㆍ도지사산림청장대통령령중앙회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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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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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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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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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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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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