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삭제 <2014.6.11>
③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