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1.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2.부정한 등기를 하였을 때
3.감독기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4.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5.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제70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7.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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