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9개 펼치기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