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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