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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66조 · 분할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분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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