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선임 등위원장인사추천위원회산림청장이금융위원회전문지식과회원조합장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1.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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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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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림조합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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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