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1.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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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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