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9개 펼치기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