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자산재평가 차익
3.합병 차익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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