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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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이사회제98조의2 · 인사추천위원회제99조 · 운영에 관한 특례제100조 · 임원제101조 · 회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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