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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47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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