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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