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림조합법 · 제20조

산림조합법 제20조 ·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