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0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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