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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