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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조합법 · 제120조

산림조합법 제120조 · 의결사항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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