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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98조 · 이사회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이사회)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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