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⑤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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