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이사회회원조합장중앙회사업대표이사회장이사조합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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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⑤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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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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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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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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